여수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민간까지 확대 시행

여수공영주차장 차량5부제 시행 안내 포스터. (여수도시관리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여수공영주차장 차량5부제 시행 안내 포스터. (여수도시관리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8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10인승 이하 모든 민간 승용차에 적용되며 공단이 관리하는 35개소 주차장에 모두 적용된다.

별도의 입차 제한 없이 시민 자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주차난이 우려되는 △박람회장 △용기공원 △소호요트마리나 △웅천해변공원2 △화장동 공영주차장 등 5개소는 입차를 제한한다.

차량번호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다만 친환경자동차, 장애인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미취학 아동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공단은 각 주차장 입구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5곳의 주차장 정기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병구 이사장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