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 3명 고발

"특정후보 위법 제보하면 포상금 주겠다"…인터넷신문사 대표 '검찰고발'

전남도선관위 로고/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자와 인터넷 신문사 대표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는 지난 2월 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이자 권리당원인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터넷 신문사 대표 C는 특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해달라며 선거와 관련한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C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참여자 218명)과 본인의 SNS에 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이자 현 시장인 D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1인당 100만 원씩 20명에게 총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다.

또 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이자 현직 군의원 E는 2022년 8월부터 3년 7개월 간 제작·배부한 약 4500매의 명함 및 자신의 홈페이지·SNS에 국내·외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는 국내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농학사(전공 식물생명공학, 부전공 정치외교학)'로 기재된 내용을 '식물생명공학 졸업, 정치외교학 졸업'으로 표시하여 마치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한 혐의다. E는 또 외국의 한 대학교에서는 1학기만 수학한 사실이 있으나 국제경영학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