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포스터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나주시가 4월 한 달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일반 법인은 1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나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