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 왜 괴롭혀?" 동포에 흉기 휘두른 20대 중국인 징역 7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다는 생각에 같은 국적 지인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2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20대)에게 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2월 18일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B 씨(50대)에게 흉기를 3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범행은 B 씨의 도주로 미수에 그쳤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수술을 받은 끝에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왜 내 강아지를 괴롭히냐. 죽이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낸 뒤 B 씨 귀가를 기다렸다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이후 B 씨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애지중지 기르던 반려견을 학대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