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치료해주는 20대 간호사 때리고 욕한 60대 징역형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응급 처치를 해주던 20대 여자 간호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8시쯤 전남 영광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해 주던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20대 간호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시고 넘어져 부상을 입은 A 씨는 자신에게 응급처치를 해주던 간호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