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안 와서"…만취 상태로 50m 운전한 20대
- 최성국 기자, 조수민 수습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조수민 수습기자 =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는다며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2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A 씨는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차를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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