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에 체험·서비스도 포함해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발의

지난 13일 광주 서구 세정아울렛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강수훈 광주시의원, 박종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상인과 만나 웃고있다. 2026.2.13 ⓒ 뉴스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지역 서비스와 체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범위를 현행 물품 중심에서 지역 내 서비스·체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농축산물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주된 답례품으로 제공돼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에 특산품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숙박시설 이용권, 지역 특화 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박물관·미술관·체육관 등 지역 문화 인프라 이용권은 물론,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형 관광·서비스 프로그램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머무르며 연관을 맺는 '관계 인구'를 늘리는 것이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 기부를 넘어 지역에 '머무름을 만드는' 제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e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