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같이 먹어요" 문 쾅쾅…싫다는 이웃女에 초콜릿 준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스토킹 범죄"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당사자의 거부에도 '식사하자'며 이웃 현관문을 두드리고 선물을 두고 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3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3차례에 걸쳐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사건 당일 늦은 시각 "창문 너머로 왜 자꾸 나를 쳐다보느냐.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피해 여성의 말을 듣고 "이야기 좀 하자"며 5분간 현관문을 두드렸다.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에 현장을 찾은 경찰은 A 씨에게 "해당 행위는 공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돌아갔다.

그러나 A 씨는 같은 달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피해자 집 현관 앞에 초콜릿 과자 박스를 놓고 갔다. A 씨는 이후에도 피해자 집에 찾아가 "식사나 하자"며 현관문을 두드렸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가며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를 하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약식명령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린 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지까지 옮겨야 했다.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형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에도 자신만의 생각으로 판단·행동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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