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강제 추행' 실형 선고받은 전남대 교수 항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남대학교 교수가 원심 판단에 불복, 항소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남대 교수 A 씨(5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25일 열었다.
A 씨는 2022~24년 식당, 공원 등지에서 교수 신분을 악용해 여제자들을 강제 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격려와 친목 등 표현이었을 뿐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 관리·감독 아래 있는 제자들을 추행했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몰아 일말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원심에는 사실오인·법리 오해가 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4월 22일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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