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거 보상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수거·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8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보상금 지원 △공동집하장 확충 △농민 대상 분리배출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폐비닐 355톤, 폐농약 용기 27만여 개 수거를 목표로 영농폐기물의 적정 배출과 재활용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는 수거 품질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보상단가는 A등급 ㎏당 140원, B등급 130원, C등급 120원이다. 폐농약 용기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 개당 80원이다.
시는 또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북구에 공동집하장 2곳을 신규 설치한다. 공동집하장은 주요 폐기물 발생지역 인근에 조성해 마을별 임시 보관 장소와 함께 운영하며, 일정량이 모이면 민간수거업체와 수거 시기를 조율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기존 공동집하장 부족, 소량 수거의 비효율, 대형 차량 진입 곤란 등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농민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해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의 올바른 배출 방법, 수거 불가 품목, 폐비닐 수거등급제, 개정된 폐농약 용기 배출 요령 등을 안내한다.
정미경 시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만큼 수거 보상, 집하장 확충,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치구·관계기관과 협력해 재활용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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