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옥상 홍보물 위법"…자치구 시정명령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는 김병내 남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홍보 구조물에 대해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구조물은 신고 의무 대상 기준인 높이 4m를 초과하고, 4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남구는 해당 시설물이 선거 관련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관위 소관으로 판단해 별도 확인을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철골 구조물의 경우 건축법과 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는 위법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령 검토를 마치고 김 예비후보 측에 자진철거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시정 기간은 1개월이다.
남구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외벽에는 일정 범위 내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지만, 별도 신고 대상 구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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