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직원 명예퇴직 거부한 지역농협…법원 "퇴직·위자료 지급하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익 제보 후 명예퇴직을 거부당한 농협 직원이 재판을 통해 명예퇴직금과 정신적 손배 위자료를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광주 B 지역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금 지급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 농협이 A 씨에게 3억 3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오랜 기간 B 농협에 근무했던 A 씨는 2023년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B 농협은 주유소로 인사 발령된 A 씨에 대한 위반 사항 감사를 이유로 이를 승인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인사 발령은 B 농협 조합장의 범죄 행위 제보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A 씨가 청구한 인사 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명예퇴직을 불승인한 것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원고는 불승인 결정으로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 손해배상금으로 명예퇴직금과 위자료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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