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직원 허위 채용' 5·18 일부 단체 전 간부들 재판행

검찰, 5·18공로자회 전 회장에 징역 1년 구형
황일봉 전 회장 등은 혐의 부인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보조금 횡령, 직원 허위 채용 등에 연루된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 전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19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5·18부상자회 전 회장, 정성국 5·18공로자회 전 회장 등 5·18단체 전직 관계자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황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5·18부상자회에 직원 2명을 허위 채용하는 방식으로 국가보훈부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교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 남구청장 재임 당시 알고 지내던 의회 관계자의 자녀를 부상자회에 허위 채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허위 채용자는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대도 실제 근무한 것처럼 서류 작성돼 국가보훈부에 보조금이 신청됐다.

5·18부상자회 간부였던 이 모 씨는 황 전 회장의 범행을 공모하고, 보훈부가 지급한 단체 차량 구매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3200만 원 상당을 부풀린 허위 견적으로 차량 3대를 구매하고, 일부는 가족이 운전하게 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18공로자회 회장이었던 정 전 회장은 2023년 직원 2명을 허위로 채용한 뒤 국가보훈부로부터 870만 원 상당을 부정 교부 받은 혐의다.

황 전 회장과 이 모 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단체에 오점을 남겨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5·18부상자회 자금을 2억 원 상당 횡령한 전 간부 B 씨에겐 징역 2년을, 범죄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 2명에겐 벌금 200~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혐의를 인정한 4명에 대해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4월 16일 황 전 회장과 이 씨 등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 4명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