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연남 흉기로 살해한 40대에 징역 20년 구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 대한 변론 절차를 18일 종결했다.
A 씨는 작년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B 씨(30대 후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내 C 씨가 B 씨와 외도 중인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외도를 의심,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B 씨와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
A 씨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한 당일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B 씨가 "그냥 지금 찾아가겠다"고 하자 A 씨는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모든 것은 내 잘못이고 내가 어리석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법정에 섰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4월 22일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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