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업체서 골프 접대' 광주시 사무관 3명 견책

광주광역시청 전경.2025.5.13 ⓒ 뉴스1
광주광역시청 전경.2025.5.13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유로 사무관 3명을 견책 처분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의하면 징계 종류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된다.

이번에 견책 처분을 받은 사무관들은 지난 2024년 광주시종합건설본부 팀장 직책 등을 맡았을 당시 직무 관련 업체 대표에게서 2차례씩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청탁금지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