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위탁금 5300만원 횡령' 상인회 간부 집유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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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시장 주변 청소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지급한 민간 위탁금을 수백차례 임의 사용한 전 상인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의 한 상인회 회장을 지냈던 A 씨(60)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장성군이 시장상인회에 지급한 민간 위탁금 중 5325만 원을 223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군은 시장과 시장 주변 도로 청소 등을 상인회에 위탁하며 위탁금을 줬으나, A 씨는 이를 상인회 운영비나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A 씨는 또 해당 상인회원들이 모금한 회비 중 750여 만 원을 대환대출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는다.

전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장성군에 대한 횡령금 대부분은 상인회 운영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상인회비 횡령금도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