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들통나자 편의점서 술"… 광주서 '술 타기 수법' 첫 덜미
음주운전 의심 20대 남성, 검거 직전 맥주 한 캔 사 마셔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음주 운전을 한 뒤 단속을 피하려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운전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시행된 뒤 광주에서는 처음 적발된 사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 측정 방해 혐의 등으로 A 씨(20대)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20대·여)와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A 씨를 추격, 같은 날 오전 7시 42분쯤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직전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한 캔을 사서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술은 차에서 내려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씨의 이 같은 행위는 음주 운전 적발 직후 추가 음주로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으로 불린다.
가수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이른바 '술 타기'가 의심됐다.
모방범죄 우려가 커지자 국회는 같은 해 11월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소위 '김호중 방지법'을 처리했다. 작년 6월 관련 처벌 규정이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된 건 처음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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