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해든이 막으려면…"학대예방 교육, 신고의무자 중심 바꿔야"
전문가들 "인식 부족이 다른 부모 방임·묵인으로 이어져"
다른 아이 울 때 공포감·자기 비하 발언 등 유심히 살펴야
- 최성국 기자,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아동학대를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현장 교육부터 바꿔야 합니다.
전남 한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A 씨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한정적"이라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신고의무자 교육에 모든 정책 포커스가 쏠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아동학대 가정을 상담해보면 국민들의 아동학대 인식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신청은 있지만 개별 또는 일반인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신청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생후 4개월 만에 친모의 학대 속에 숨진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기존 신고의무자 중심에서 일반인으로 확대시켜 아동학대 민감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해든이는 전남 여수에서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지난해 10월 22일 숨졌다. 23곳의 골절상,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이겨내지 못했다.
30대 친모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친부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학대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 다른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B 씨는 "아동학대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해든이 사건처럼 실제 발생한다"면서 "엄마나 아빠의 아동학대를 보고도 다른 보호자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는 폭행, 아동학대살해 등 가해 행위 자체에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배우자는 아동학대 가해 범위에서 한발 떨어져 있어도 아동복지법상 방임죄로 처벌된다는 걸 대부분 모른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은 학대 발생,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불감증에 따른 지역별 아동학대 사례는 연간 수백건에 이른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23년 468건, 2024년 437건, 지난해 542건 등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1447건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보장 받아야 할 아이 1400여명이 있어선 안될 경험을 한 것이다.
B 씨는 "유년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변인들이 아이의 신체적·행동적 징후를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다른 아이가 울 때 공포감을 나타내거나, 부모·가족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아이, 자기 비하적인 발언, 상대방의 작은 동작에도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등 아이의 말과 행동에 아동학대의 그림자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인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전남 한 아동보호기관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연 6회 가량의 일반인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도입하고 나섰다.
기관 관계자는 "확실한 건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인 인식과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학대 받는 아동들이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유관기관들이 교육 우선 순위를 신고의무자에서 일반으로 영역을 확대해 아동 성장 발달 환경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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