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어머니 폭행·결박·강도짓 벌인 30대 아들 징역 8년
살인미수죄 복역 후 어머니 가게 찾아가 범행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강도질을 벌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강도상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9월 16일 광주 광산구 소재 어머니 B 씨 가게에 가 어머니를 상대로 강도질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딩시 A 씨는 어머니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마구 폭행한 뒤 착용 중이던 귀금속과 가게 현금, 통장 등을 훔쳤다.
A 씨는 범행 이후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어머니 입과 양손을 결박하고 가게 내 CCTV를 갖고 나갔다.
가게를 벗어난 A 씨는 은행을 찾아가 어머니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이체했다.
조사 결과, 살인미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복역을 마친 A 씨는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 살인미수 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성장환경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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