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안 들어?" 초등생 자녀 친구 체벌한 40대 벌금 200만원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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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어린 자녀의 친구를 때린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A 씨(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4월 9일 전남 나주 소재 자택에서 물건으로 초등생인 자녀 친구 B 군(9)의 허벅지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자신의 머리와 몸을 때리며 장난 치고 주의를 줘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했다.

A 씨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