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 부른 여수 아이 살해…사흘간 법원에 엄벌탄원 1780건
"단순 비극 아닌 사회 전체의 양심 뒤흔드는 일"
국회 국민청원 동의 4일 만에 2만4000명 서명 참여
- 최성국 기자, 김성준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김성준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남 여수 '생후 4개월 학대 살인 사건'에 대한 엄벌 촉구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30대)와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에 대한 엄벌탄원서가 쏟아지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본인의 집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아기용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하고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확보한 '홈캠' 영상으로 부모들이 갓난아이에 저지른 비인륜적인 학대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10일 전부터 아기를 꾸준히 학대했다. A 씨는 자는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에 던지는 등 장난감처럼 다뤘다. 아기가 울음을 터트리자 "죽어, 너 때문에", "XX,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가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보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그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 묻자 A 씨는 "학대 아니다"고 답하기도 했다. B 씨는 다른 아이에 대한 양육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고인은 아기가 사망한 당일 장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매매를 하러 갔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B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홈캠 영상과 재판 내용이 법정에서 현출되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담기면서 국민들은 충격을 호소했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엄벌탄원서는 지난 6일까지 단 3일 만에 1780건에 달한다.
재판부가 이들 부부를 강력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다.
강력 사건임을 감안해도 단시일 내 엄벌탄원이 전국에서 보내져 온 것을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시민은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참담한 마음을 억누르며 탄원서를 작성한다"며 "스스로 지킬 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어린 생명이 가장 믿어야 할 보호자에게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적었다.
이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를 위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양심을 뒤흔드는 일로, 만약 이런 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우리 사회는 가장 약한 존재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청원 시작 4일 만에 2만 4032명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동의 기간은 4월 4일까지다.
A 씨는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를 부인했다. A 씨는 재판부에 40회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 제316호에서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4차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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