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AI 기술 악용한 선거사범 '무관용' 원칙"

"지역 선관위·경찰과 협력"

광주지방검찰청. DB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검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선거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4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 13개 경찰관서와 함께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각 기관은 협력을 통해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악용 등 허위사실유포,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선거 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른 가짜뉴스 악용 선거범죄가 급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이라고 검찰 측이 전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마다 금품선거와 흑색·불법 선전, 폭력, 당내경선 관련 사범 등 범죄가 잇따랐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선거에서는 금품선거 45명, 흑색·불법 선전 70명 등 총 186명이 입건됐고, 2022년 제8회 선거에선 금품선거 129명, 흑색선전 39명 등 218명이 입건됐다.

이에 광주지검은 공공수사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이번 지방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일인 올해 12월 3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검찰·경찰·선관위 간 권역·관서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발생 초기부터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철저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선거사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