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못 고치는 사기꾼"…시공 불만 허위 댓글 단 40대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누수 시공에 불만을 품고 특정 시공업체에 대한 허위 댓글을 반복적으로 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온라인에 46차례에 걸쳐 B 업체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에 올라온 B 업체 관련 게시글마다 "사기꾼 업체다", "누수를 제대로 못 잡는다고 소문난 업체", "공구를 거실에 깔아놓는 업체"라는 등의 허위 댓글을 달았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자신이 누수공사를 의뢰했던 B 업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댓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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