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방향성…"회생기업·채무자 단죄 아닌 재기 돕는다"

대유위니아 등 지역 회생기업 존속 방안 연구·검토
3~4월 실무준칙 마련…"안착 후 법관 증원 등 이뤄질 것"

김성주 초대 광주회생법원장이 4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회생법원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4/뉴스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이 4일 "채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시각을 버리고 지역 일자리 유지 등에 초점을 맞춘 회생법원이 될 것"이라며 개인회생자와 채무자에 친화적인 회생법원 운영을 시사했다.

전날 초대 광주회생법원장으로 취임한 김 법원장은 "법인 회생, 개인 회생 판단에 대한 재판부별 편차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서남권 지역 실정에 맞는 실무준칙을 마련해 채권자 친화적인 회생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도산 업무에선 채무자의 무능력, 부도덕함 때문에 도산에 이르렀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왔다"며 "이 때문에 형사·민사 사건처럼 정의 실현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깐깐하게 자료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고, 채권자 이익만 생각했었다"고 부연했다.

김 법원장은 "그러나 전문회생법원은 '채무자 단죄'가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재기시키는 복지법원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재판 기간이나 재판부별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비해 불이익한 절차가 없도록 3~4월 중 실무준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유위니아 등 지역기업들의 회생신청 처리 방향성에 대해서도 "기업이 파산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업체 보유 기술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회생법원이 정상 안착해 전주지법, 제주지법 도산 사건이 몰릴 경우 법관 업무 과중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법관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김 법원장은 "현재는 광주지법 도산 사건만 모두 넘겨받았다. 전주지법과 제주지법은 중복 관할이 인정돼 채무자가 광주 또는 지역 법원 선택 신청이 가능하다"며 "현재 광주회생법원 전문 법관 숫자가 기대에 못 미치게 배정돼 있는데, 현재 증가하는 법관이나 해외연수 복귀 법관 배치 등 인원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법원장은 "빚 때문에 일가족이 살해되는 사건 등을 막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 지역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도산 절차 등을 넓게 홍보하고 제도를 알리는 '복지법원'으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