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선거 불비례성 해소 특례 명기해야"
광주 시민단체 "광주시의원 2배로 늘릴 필요"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행정통합 특별법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사이의 불비례성을 해소하고 정치 다양성을 실현하는 선거 특례를 명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은 2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합 과정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구성시 기존 광주·전남 권역 의원 정수 불비례성, 의원 1인당 대표 선거인 수의 불비례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응팀은 "전남 권역 선거구 조정과 전남도의회 의원 숫자를 줄이는 선거구 획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가정하면 광주시의원 숫자를 2배로 늘리고 기초의회 의원 수를 부분적으로 늘리는 특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는 65%의 득표율을 보이는 민주당이 95%가 넘는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적 과대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표의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고 정치 다양성을 확대해 정치 효능감과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팀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전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 30% 확대, 특정 성비 60% 이하 공천제도를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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