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여성 승용차에 치여 숨져
경찰 조사결과 음주·무면허 해당 안돼
- 서충섭 기자
(광양=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광양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27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19분쯤 광양읍 용강리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A씨가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고,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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