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봉사단체 관계자 2명 검찰 고발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 출판기념회 참석 독려, 식사제공

전남도선관위 로고/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봉사단체 관계자 2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봉사단체 관계자는 모 자치단체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할 목적으로 회원 등 33명에게 53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