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3·1절 폭주' 집중단속…"무관용 원칙"
- 최성국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3·1절을 맞아 폭주족 집중 단속에 나선다.
2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3·1절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등 5개 주요 기념일에 전남에서 적발된 이륜차 등 주요 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519건이다.
대표적인 폭주 행위엔 곡예 운전·소음 유발, 번호판 가림, 불법 구조변경 및 부착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각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경찰은 오는 28일부터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에 경력을 집중 배치해 관련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 폭주 단속에 캠코더와 블랙박스 등을 적극 활용,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은 운전자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이륜차 동호회와 중고차 홈페이지 등 SNS를 통한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폭주·난폭 운전자 단속·수사 활동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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