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방해하는 국민의힘 규탄"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국민투표법 본회의 의결을 막아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5·18민중항쟁 46년 기념행사위원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5·18 민주항쟁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저항 정신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 단체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퇴행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좌고우면하는 것은 시민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일이다. 민주당 역시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본회의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현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이를 개정하지 않고 11년 이상 방치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법으론 헌법 개정을 등에 필요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므로, 단체들이 요구하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pep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