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사망 전 다른 노동자 의식 잃었는데도 작업 계속"

노동단체 "영암 대불산단 사망 사고는 예고된 참사"
전남도·노동부 진상규명 촉구…특별안전점검도 요구

민노총 조합원들이 강제노동 철폐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영암=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가 "예고된 참사"라며 전남도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4개 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동일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연이어 쓰러졌는데도 작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며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이 빚어낸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숨진 3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 A 씨(37)가 쓰러지기 약 45분 전, 같은 장소에서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 1명이 먼저 의식을 잃었다.

동료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병원으로 이송한 후에도 현장 작업은 계속됐다고 단체는 전했다.

이들은 "동료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은 것은 중대한 안전불감증"이라며 "반복되는 산단 사망사고에 대해 전라남도와 관계 기관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작업 중지 미실시 등 안전조치 위반 여부 수사, 대불산단 전 사업장 특별 안전점검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업장 측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24일 오전 9시 33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한 플랜트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노동자 A 씨가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