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발주조작 24억 횡령 대기업 직원…고급차·분양권에 다 썼다
협력업체 속여 가족업체에 허위 발주 대금 입금…징역 7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의 한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주 조작'으로 24억 원을 빼돌린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광주의 한 대기업 사업장에서 43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24억 9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공금 횡령에 이용된 협력사에 세금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을 포함하면 해당 대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27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협력업체에 '대금 우회 지급'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협력업체에 자재 대금을 송금한 뒤 이 대금을 다시 B 업체에 입금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자재는 공급된 적이 없었다. B 업체는 A 씨 가족 소유였다.
광주공장에서 자재 발주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내부 시스템에서 재고 수량을 임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검수 업무를 겸임한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 뒷바라지'를 배임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거액의 대출금 변제, 분양권 매수, 고가의 자동차 리스비 등에 가로챈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금 대부분이 전부 소비돼 남아 있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자재를 허위 발주하고 허위 발주된 물량이 실제 제작에 사용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의 항소심 재판은 광주고법에서 진행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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