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운용' 여수시장 비서실장 해임 의결
전남도 인사위, 시에 통보
- 김성준 기자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전남도의 해임 의결이 나왔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시장 비서실장 A 씨(별정 6급) 해임을 의결했다. 시는 이 같은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징계 처분해야 한다.
A 씨는 작년 5월 12일 오전 8시쯤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 씨는 관용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차량은 폐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 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오는 4월쯤 관련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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