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尹 '무기징역'에 "민주주의 부정하는 판결"

"내란전담 재판부서 올바른 판결 나오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작년 12월3일 전남 무안군 도청 표지석 앞에서 사회단체 연합회 소속 회장 및 회원들과 12·3 계엄 저지 1주년을 맞아 내란 청산 및 5·18 정신 헌법 수록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3 ⓒ 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민의 법 상식과 법 논리에 반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라니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말도 안 되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파국의 지경까지 몰아넣었다"며 "다행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외교 정상화 등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지만,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 스스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미 역사·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 외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우리 역사에 '불법 비상계엄'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이 다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