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동호회 회원 속여 7300만 원 가로챈 30대 구속영장
취업 미끼로 금품 편취…차량 판매·소액결제 유도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자동차 동호회 회원 6명에게 7300만 원 상당을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을 자동차 수출업체라고 소개한 후 취업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회월들에게 차량을 팔도록 시킨 후 현금을 챙기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경찰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A 씨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해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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