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폐지 싣던 80대, SUV에 치여 숨져

[자료사진]광주 북부경찰서DB
[자료사진]광주 북부경찰서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65·여)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SUV 운전자 A 씨는 이날 오전 7시 26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편도 3차로에서 B 씨(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1톤 화물차 운전자로 당시 자신의 화물차를 정차한 후 짐칸에 폐지를 싣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차량은 편도 2차로를 달리다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변경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당시 A 씨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햇빛에 눈이 부셔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