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 尹 '무기징역'에 "봐주기 판결…정의 실현 못 해"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광주 시민사회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광주 2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국민생명 보호와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준 권한을 국민을 해치려는데 쓰려했던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은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헌을 문란케 해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재판부는 군경을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 등 국민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한 국헌 문란 행위만 죄로 인정했다"며 "김용현을 제외한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내란 예비 음모 행위, 외환 유치 등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군, 경찰, 행정부 고위 관료 일부에게만 죄를 묻고 행정부, 국회, 사법부와 언론에 깊이 뿌리 내린 내란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라며 "사법부 역시 내란에 동조했던 공모자임을 자인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종합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만이 아닌 외환 유치 죄까지 철저하게 파헤쳐 내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면죄부를 부여한 사법부는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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