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싱' 당해 분실한 비트코인 320개 7개월 만에 회수(종합)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했던 400억 원대 비트코인을 되찾았다.
광주지검은 "1월 16일 탈취된 사실을 인지한 비트코인 약 320개를 전량 회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탈취됐던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전자지갑을 특정, 신규 거래 발생시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등 동결 조치해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해당 코인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A 씨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인 비트코인 320.88개를 압수했다. 검찰이 이를 넘겨받아 보관해 왔으며, 대법원은 올 1월 A 씨에 대한 실형과 비트코인 압수 처분을 확정했다.
검찰은 몰수 처분을 이행하고자 압수물(비트코인)이 보관돼 있던 전자지갑을 같은 달 16일 확인했으나, 당시 비트코인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분실액은 비트코인 시가에 따라 300억~400억 원을 오갔다.
검찰은 직원들이 작년 8월 압수물 보관 업무 인계 시연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소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코인이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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