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尹 '무기징역' 선고에 "민주주의 꺾였다" 비판
"역사적 책임 무게에 비춰볼 때 아쉬워"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2024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오월단체가 "사회 정의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오늘 선고 결과는 국민 다수의 법감정과 역사적 책임의 무게에 비춰볼 때 너무 아쉽다"며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번 판단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사법적 판단은 존중돼야 하나, 항소심에서는 법리와 증거를 더 엄정하게 따져 책임 수준에 상응하는 결론이 내러지길 강력 촉구한다"며 "법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이 보다 분명히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또 다른 역사의 상처를 낸 일"이라며 "'내란을 일으켜도 되는구나' '대통령이라는 자가 쿠테타를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게 하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법치가 흐트러지고 민주주의가 꺾여지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신극정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판사 재량이니 어쩔 수 없지만, 불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위원장)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놔두고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종의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한 것 자체로는 의미를 부여한다"며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 행위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많은 시민들에 대한 또 위안이라고도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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