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피싱 당했다…압수한 비트코인 320개 털렸다가 전량 회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했던 400억 원대 비트코인을 되찾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작년 8월 분실했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환수했다. 검찰은 이달 7일 분실 코인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A 씨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인 비트코인 320.88개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를 넘겨받아 보관해 왔으며, 대법원은 올 1월 A 씨에 대한 실형과 비트코인 압수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몰수 처분을 이행하고자 압수물(비트코인)이 보관돼 있던 전자지갑을 같은 달 확인했으나, 당시 비트코인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분실액은 비트코인 시가에 따라 300억~400억 원을 오갔다.
검찰은 직원들이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시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소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와 내부 감찰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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