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유소년팀 숙소 누수' 민사소송 패소…2500만원 손실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 DB ⓒ 뉴스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 DB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프로축구 광주FC가 유소년팀의 과거 숙소 누수 문제와 관련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결국 과실이 인정돼 임대차 보증금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부장판사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이 A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FC가 청구한 보증금 3016만 원 중 468만 원만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FC는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A 업체 소유 광주 서구 건물을 빌려 유소년팀 숙소로 사용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해당 건물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광주FC와 A 업체는 이 누수 보수공사 비용을 광주FC가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광주FC가 건물에 설치한 정수기가 배출구 없이 이용됐는데, 학생들이 물을 마시고 남은 물을 2년 이상 버린 게 누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A 업체는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는 광주FC에 보수공사 비용과 연체료, 전기요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돌려줬다.

광주FC는 이후 누수 원인이 '학생들의 물 버림'이 아닌 '빗물 유입'이라는 정밀 진단 결과를 토대로 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주FC 측이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소견서는 검사 방법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소견서처럼 빗물 유입을 누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체 측이 보수공사 원상복구 기간의 연체료, 전기요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광주FC가 반환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광주FC는 광주시로부터 매년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