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산불 방지 위해 불법행위 단속…3개 탐방로 통제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산불 방지와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 취사, 야영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전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0.8㎞)과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3.1㎞), 인왕봉전망대~군부대입구(2.77㎞) 등 3개 탐방로는 산불 예방을 위해 4월 30일까지 통제한다.
최진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소중한 자연 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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