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일빌딩245 대관' 규정 강화…"참석자 등 구체적으로 기재"
보수단체가 신청한 '이진숙 강연' 대관 직권 취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현장인 '광주 전일빌딩245'에 대한 대관 자체 심의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보수단체가 5·18 폄훼·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강연을 '유명한 사람 강연'으로만 적어 전일빌딩245 대관 허가를 받아 사용 제한 규정을 피하는 꼼수를 부렸다가 이후 직권 취소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온라인 이메일 접수를 통해 이뤄지는 전일빌딩245 대관 신청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일빌딩245엔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 발포한 총탄 흔적이 원형대로 보존돼 있다. 5·18에 대한 왜곡과 진실을 살펴보고 5·18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영령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시에 따르면 기존엔 전일빌딩245 강당 등 대관시 기간, 신청자명, 사유 등을 간소하게 적어 신청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대관 신청자는 신청서 행사계획란에 공연·강연 등 세부 내용과 주요 참석자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내용이 미흡한 경우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행사계획이 확인된 경우에만 접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에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특정 단체 포교, 후원회, 집회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엔 대관을 취소하거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일 보수 성향 단체 '호남대안포럼'이 이달 8일 오후 3시 30분자로 예약한 전일빌딩245 대관 예약을 직권 취소했다. 이는 해당 조례 제정 후 대관 예약을 취소한 첫 사례다.
호남대안포럼 측은 지난달 전일빌당245 대관을 신청하면서 강연자를 '유명한 사람'으로만 적었다. 포럼 측이 계획한 행사에선 이 전 위원장이 '이재명 주권 국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란 취지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은 대관 신청서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하는가 하면, 5·18을 '폭도들의 선동'으로 폄훼한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다. 그 역시 '5·18단체는 이권단체'란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해 논란이 됐었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이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일부러 광주에 와 싸움을 걸거나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며 "민주주의를 폄훼하고, 조롱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내란 재판 1심도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5·18과 광주의 상징인 전일빌딩245 건물 강연장을 대여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12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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