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 환영…80점 수준"

"자치구 보통교부세 신설 등 담지 못해 아쉬워"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차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6.2.13 ⓒ 뉴스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는 이를 환영하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브리핑에서 "5·18 영령 앞에 (전남과의)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이라며 "이로써 '인 광주' '인 전남광주특별시'의 꿈이 법적인 기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전날 오후 늦게 전체회의어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엔 지역에서 요구한 특례 31건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총 5편 13장으로 구성됐고, 조항은 413조 이상이다. 당초 안은 386개 조문으로 구성됐었으나, 국회 발의 이후 413조로 늘었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4조항 이상이 늘게 됐다.

법안 조문엔 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및 도시 실증 지구 관련 조항과 전기 사업 허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 특례,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AI 문화 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 석유화학과 철강 등 산업 전환 지원 조항도 반영됐다. 공공 의료 인프라 지원과 순천대·목포대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 대학 지원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법안 부칙에는 시도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조항과 자치구의 주민자치·권한 이양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의 특별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전히 시도민의 요구는 많다. 특히 산업과 관련해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조항 등이 특별법에 담기지 못하고 개별법에 담겠다고 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우리 지역 산업 관련 예타 면제 조항은 '전국적 상황인지라 추후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법안에) 담지 못했다"며 "가장 아쉬운 것은 광주 5개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신설 조항을 마지막까지 노력했으나 담지 못해 본회의 과정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입법 과정과 특별법에 기초한 자치구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족한 20점은 계속 채워갈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연방제 수준 지방정부를 만들겠다. 향후 본회의 일정과 준비위, 오는 7월 1일 특별시 출범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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