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횟수 부풀려 허위진단서 써준 의사…항소심도 벌금 18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임플란트 수술 1회를 여러 번에 걸쳐 치료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보험 사기를 방조한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12일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은 치과의사 A 씨(60대·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수익자 B 씨(50대)도 원심과 같은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7명의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임플란트 수술시 치조골(잇몸뼈) 결손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조골 이식술이 동반되는데, 보험 약관상 1회 수술로 인접 치아 여러 개를 수술하더라도 1번의 수술보험금만 지급된다.
그러나 A 씨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환자들은 인접 치아 여러 개를 동시에 수술 받고도 각각 다음날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받거나, 치조골 이식을 받지 않고도 이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총 442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겼다.
B 씨는 해당 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가족의 허위진단서로 2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는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보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환자들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줬을 뿐 적극적인 유도를 하진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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