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대중 전남교육감 재산 형성·한옥 임차 의혹 '혐의 없음' 결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전교조 전남지부가 제기했던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혐의에서 모두 벗어났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 교육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작년에 김 교육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상 4억 원 이상 순자산 증가에 따른 재산 형성 과정 △교육청 납품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임차 등을 주장하며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혐의 수사를 요구했었다.
김 교육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의혹 여러 개를 모아 마치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흔히 자행하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자산 증가 등은 본인과 가족 소득 등을 감안했을 때 가능하고,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한옥 임차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시세 등을 종합 판단했을 때 문제 소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관사 철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도교육청 인근 한옥 주택을 월 105만 원에 임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옥에 대한 임차 시세 등을 종합했을 때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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