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무료 공연 제공한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고발

'송년 음악회 전문예술인 공연' 무상 제공 혐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뉴스1

(무료=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음악회를 개최해 선거구민에게 전문예술인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난해 12월 송년음악회를 열고 선거구민 220여 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전문예술인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