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폭행한 동료 찌른 환경미화원 2심서 감형

4→3년…"계획범죄 죄책 무겁지만, 미수·합의 고려해 감형"

광주고등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폭행에 앙심을 품고 동료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기간제 환경미화원 A 씨(6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7시 30분쯤 전남 나주 빛가람동 한 공원 앞에서 출근길이던 직장 동료 B 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전날 나주 한 카페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과 대화 중 B 씨가 자신을 폭행한 것에 수치심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씨에게 사과를 받겠다며 수차례 연락했지만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출근길에 흉기를 들고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언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사무실 인근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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