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병 휘둘러 실명…검찰 '살인미수' 기소했지만 법원 판단은?
특수상해 적용…1심 징역 3년→2심 집유
"눈 부위, 생명과 관련 있다 단정 어려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깨진 유리병을 휘둘러 상대방을 실명하게 만든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특수중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5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2월 28일 오후 10시 22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B 씨(50대)를 수차례 가격, 실명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사업 문제로 처음 만난 B 씨와 다투다가 뺨을 맞자 깨진 병으로 B 씨의 눈과 목, 얼굴 등을 수차례 찔렀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실명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으나, 1심 법원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상해 가능성을 넘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이거나 보복·원한 등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참회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1심 판결은 이조차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며 "피고인은 살인미수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특수중상해의 징역 3년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이런 피해를 입혀놓고 중상해조차 아니라고 하는 건 뻔뻔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은 인정되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 공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눈 부위 공격이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형사공탁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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