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조례 개정 추진

기대서 의원 대표 발의…"청렴한 의회 운영"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기대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회계관계직원 범위 확대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 구체화 △부당 사용 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의원 개인 명의로 걷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기부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사용 시에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

기대서 의원은 "일부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사례를 계기로 예산 집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렴한 의회 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4일 북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