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성범죄에도 고문직 유지, 신성자동차 전 대표 해촉"
사건 알린 조합원 계약 해지…"실적 평가 따른 조치" 해명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이사를 즉시 고문직에서 해촉하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13일 전 대표이사의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노조는 "판결 이후에도 해당 인물이 고문직을 유지했고,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사건을 알린 조합원들이 계약 해지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직과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해자는 보호하고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는 배제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단을 모두 무시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성자동차 측은 "조합원 계약 해지는 실적 평가에 따른 조치며, 영업장 미배치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아닌 영업 효율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대표이사의 고문직 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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